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이메일, 앱 푸쉬광고 등)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란 ①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다만, 전송자와 수신자 간 체결된 계약이행 관련 정보,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재화에 관한 정보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별개로 받아야 하고, 수신자가 언제든지 무료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신동의 또는 철회의사를 밝힌 경우 수신자에게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2) 또한 수신동의를 받은 수신자에게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표시하여 매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3).
즉 수신동의는 별도로 받는 것으로 족하지만, 수신동의 후 안내(이메일/문자/앱 푸시알림 등)가 이뤄져야 하며, 수신동의 철회 절차도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도록 메뉴를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의한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에는 (광고) 등의 표시로 광고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